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 바 매수 B 와 피고인은 함께 야 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6만 원씩을 보태어 2017. 6. 3. 16:00 경 파주시 C에 있는 태국인 전용 식당 앞 노상에서 D( 일명 E)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고 야 바 2 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야 바를 매수하였다.
2. 야 바 투약 B 와 피고인은 2017. 6. 3. 20:0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기숙사 방에서 각자 야 바 1 정씩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야 바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야 바투 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