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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3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모 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을 ‘ 사기꾼’ 등으로 지칭한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2) 협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모욕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컴퓨터 외장 하드 판매에 관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 글에 덧대어 피고인이 ‘ 피해자는 사기꾼’ 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가 제출한 중고 나라 카페의 캡처 사진에 의하면, 2014. 7. 23.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인 ‘C’, 닉네임 ‘D’ 의 명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 게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수사기록 1 책 5, 11 쪽).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즉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중고 나라 카페에 외장 하드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글에 ‘ 판매자는 사기꾼’ 이라는 내용의 답 글을 달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피고인이 2015. 2. 2. 제출한 이 사건 약식명령 (2014 고약 29733호 )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에도 “ 새로운 글로 쓴 내용이 ‘ 사기꾼 조심’ 이라는 게 한 번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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