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네이버 중고 나라에 영화 할인권 판매 게시 글을 적으면서 악성 검색어를 삽입하고 과대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2015. 12. 03. 22:00 경 부산 금정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2015. 12. 03. 21:31 게 시한 ‘50 만 원인 영화 5만 원에 급 처할 게 영~!’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이거 원 글 올리는 새끼가 악성 검색어 쳐 삽입해서 올려서 여러분들 게 보여드릴려고 일부러 덧글 올립니다.
무슨 물건을 검색하던지 자기가 파는 개 쓰레기 물건이 노출되도록 한 개 쓰레기 새끼입니다.
개 쓰레기가 올린 글이 흰 바탕 화면에 흰 글씨로 태그를 삽입해서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저는 저 새끼 따라 다니면서 이런 게 숨어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2. 03. 22: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2015. 12. 03. 22:06 게 시한 ‘50 만인 영화 5만 원에 급 처할 게 영~!’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이거 원 글 올리는 새끼가 악성 검색어 쳐 삽입해서 올려서 여러분들 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덧글 올립니다.
무슨 물건을 검색하던지 자기가 파는 개 쓰레기 물건이 노출되도록 한 개 쓰레기 새끼입니다.
개 쓰레기가 올린 글이 흰 바탕 화면에 흰 글씨로 태그를 삽입해서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저는 저 새끼 따라 다니면서 이런 게 숨어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05. 23:0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2015. 12. 03. 22:52 게 시한 ‘50 만인 영화 5만원에 급 처할 게 영~!’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원 글 올리는 악성 검색어 쳐 삽입하는 개새끼 때문에 덧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