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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3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B으로부터 ‘ 피 카 츄’ 장난감을 35,000원에 구매한 후 피고인이 원하던 사양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16. 6. 17.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B (C) (D-E )F/ 허위 매물 사기꾼입니다

( 중략) 사기꾼 B 아!! ( 중략) 피해 주는 사람이 사기꾼인 거야, 왜 니가 사기꾼이 아니니 어디서 그딴 논리가 나와 이 사기꾼새끼야 ㅋㅋ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쳐 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게시 글의 내용 및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모욕의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허위 매물 사기꾼( 국민 G)’, ‘B (C) /F/ 허위 매물 사기꾼입니다.

거래하지 마 세요!! 허위 매물 비싼 가격에 팔아 놓고 환불안해 줍니다

( 좀 더 알아보니 일본 새 제품 정가가 2만원 좀 안됨) 중고를 15000 시켜서 허위로 팔아먹은 사기꾼'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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