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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6고정3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아이디 ‘B', 닉네임 ‘C' 로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9. 20:24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50 만원 영화 5만원에 급 처 할 게 영~!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이에 대한 댓 글로 ' 사기꾼 아 뒤질래,

사기꾼 잡자'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12:43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위 피해 자의 게시 글에 대한 댓 글로 ‘ 강 냉이 떨린다 조심해 라, 사기꾼 새끼 어떻게 안되나"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1. 12:45 경 위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 글 제목 ` 사기꾼 조심!! 50만원 영화 5만원에 급 처할 게 영~!', 글 내용 ` 사기꾼 조심!!, 아이 디 F, 연락처 G`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3일 동안 매일 1회 게 시한 위 글들의 표현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성의 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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