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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964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6. 9. 28. 주식회사 알지팜(이후 주식회사 인성약품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인성약품’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원고 회사에게, 설비공사 부분을 원고 B에게 각 하도급주었다.

나. 2008. 5.경 인성약품이 부도가 남에 따라 D과 원고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D과 원고들은 공사 현장을 인성약품에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인성약품의 채권자인 기은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9. 3. 19. D과 원고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 2. 3. 2010나35079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D에게 피담보채권 1,067,86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D에게 인정되는 위 범위 안에서 원고 회사에게 피담보채권 63,000,000원을, 원고 B에게 피담보채권 80,000,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6. 8.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7.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D과 원고들은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2014. 1. 23.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임대해 주었고, 현재 F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호증, 을 제10,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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