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1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유치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각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유치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각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Z 소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AG, AH(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 20억 4,100만 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유치권(2013. 3. 27.자 유치권변경신청서의 피담보채권 : 1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신고한 사람이다.
나. Z는 2009. 8. 21. AB[피고의 어머니이자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과 사이에, Z가 A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3층 건물 그 후 4, 5층이 증축되고 기존 사무실 등도 목욕장 등으로 리모델링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로 되었으므로, 이하 위와 같은 공사 전후의 건물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