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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2 2015나116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J은 천안시 K(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6. 16. 접수 제547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8. 6. 1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0. 7. 8. G로, 2011. 9. 23. H로, 2011. 11. 1. I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 12. 18. 실제 배당할 금액 4,431,759,159원 중 이 사건 대지의 가액 1,097,996,470원 전액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M은 2014. 10. 18.경 원고 F에게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중 해당 지분을 양도하고, 2014. 10. 24.경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A, B, C, D, E와 M을 상대로 2012. 1. 3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4. 1. 14. “위 원고들과 M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가지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별지3. 피담보채권 목록의 각 합계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2나7272호. 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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