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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19 2013가단211645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부산 기장군 C 임야 23...

이유

1.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여부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유의 주문 제2항 기재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지상물 수거 및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가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컨테이너의 수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663,300,000원의 공사대금 중 394,3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8. 16.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항변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의 유치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갑 제13,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8호증의 3, 4, 5, 7, 8, 을 제19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주식회사 시엔에스는 2010. 2. 9.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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