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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25069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①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는 피고 주식회사 중앙데코, 주식회사 인데코건축자재백화점, D, 태웅실업 주식회사, F, J, O, P, Q, 주식회사 융성상사, S, T, W, X, Y, Z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 피고 B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B 등 하도급채권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들에 대하여 전부 기각되었다.

② 원고 좋은집은 피고들에게 부동산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부동산인도 청구는 피고 주식회사 중앙데코, 주식회사 인데코건축자재백화점, D, 태웅실업 주식회사, F, J, O, P, Q, 주식회사 융성상사, S, T, W, X, Y(이하 ‘피고 중앙데코 등 물품대금 내지 용역대금 채권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 피고 Z에 대하여는 전부 기각, 나머지 피고 B 등 하도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동시이행판결로 일부 인용되었고,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들에 대하여 전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A이 패소한 피고 B 등 하도급채권자들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및 피고들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원고 좋은집이 패소한 피고 Z과 피고 B 등 하도급채권자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및 피고들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이 법원’으로 각 기재된 부분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모두 고치는 외에는 위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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