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7.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18. 13:5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해 강제로 연 후 그 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손목시계 4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2. 1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2층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관문을 배척을 이용해 강제로 연 후 그 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6,000 페소(필리핀 화폐), 현금 42만 원,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6. 09:35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소형카메라 1대, 통장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의 가 항 범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