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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8.13 2019고단36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8. 02:0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1층 호실 앞 정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 18k 등 귀걸이 5쌍, 금 18k 반지 2개, 금 18k 목걸이와 팔찌 각각 1개, 현금 51,000원 및 1만 원 권 농협상품권 5장 등 합계 1,571,6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5:37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봉고3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1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100원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84』

4. 예비군법위반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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