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6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00:30경 순천시 L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1층 공용세탁실에 설치된 세탁기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2장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2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 00:30경 순천시 N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층 다용도실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4장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0:30경 순천시 P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층 세탁실에 설치된 세탁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3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5. 00:3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Q(여, 23세)가 거주하는 원룸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살짝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 틈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세워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카메라 촬영 방법을 일부 수정한다.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Q,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증거품 사진 압수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