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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651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피고는 2016. 5. 18. 변론종결 후인 2016. 6. 9. 변론재개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당심에서 2015. 12. 10.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만을 한 채 2016. 2. 18. 제1차 변론기일의 연기신청을 하고, 변경된 제1회 기일을 비롯한 2차례의 변론기일에서 항소장만을 진술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항소이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 역시 위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변론재개신청서에서도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면 변론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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