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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8.21 2018나25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8. 7. 25.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8. 3. 12. 항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들 및 원고들 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F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F에 대해 제1심에서 증인채택이 이뤄진 후 제4차, 제5차 변론기일에는 위 증인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고, 제6차 변론기일에는 위 증인이 출석하였으나 ‘차회 기일에 신문하기를 원한다’는 원고들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증인신문이 연기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제7차 변론기일에는 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결국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점, 위와 같이 증인으로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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