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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1716
정산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 구두로 항소이유를 진술하였을 뿐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및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8. 6. 15. 변론재개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28. 항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2017. 8. 24.과 2017. 9. 27. 두 차례 내려진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고, 제2차 변론기일에 항소장을 진술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담은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원고 A가 피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 일부와 녹취록 등의 증거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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