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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8 2012고단105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20: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소재 장호원농협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감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인근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횡단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밖 도로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해 11. 19. 19:10경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 담당의사진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서

1.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일반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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