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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08 2018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6: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장호원읍 이 황리에 있는 상승 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63-2에 있는 장호원 터미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상승 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Jetta 2.0 TDI BMT Premiu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경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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