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13톤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30. 1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에 있는 원부사거리에 이르러 원부리 쪽에서 가남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차량에 화물이 많이 실려 있어 정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점동면 쪽에서 장호원읍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우측 적재함 끝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중수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공제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공제 가입), 부정적(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