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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9 2014고단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31-1에 있는 올림픽대교의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진입램프구간을 시속 약 6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유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 동종 전과), 금고 4월∼10월] 및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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