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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광역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6:0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5 작전역 사거리에 이르러 효성동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 신호는 보행 신호였고 피해자 E(여, 60세)이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고 보행신호가 끝난 후에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버스 외쪽 방면만 살핀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코롱아파트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횡단보도 위로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한 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1. 진단서, 추송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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