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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7 2014고단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3.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소유의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150만 원에 구입하겠다. 차량 대금은 명의 이전이 끝나면 바로 은행 CD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량을 인도받고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인도받고 그 소유 명의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투2.0 승용차 및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8. 22. 19:13경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에 있는 현암램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투2.0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12. 9. 8. 16:50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장호원 천주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투2.0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 2014. 3. 5. 21:56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장호원 천주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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