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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1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 29.경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신한은행 제기역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시 동대문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2. 6.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1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이 모두 1억 1,0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도 이후 꾸준히 수표를 회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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