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 29.경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신한은행 제기역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시 동대문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2. 6.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1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이 모두 1억 1,0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도 이후 꾸준히 수표를 회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