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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23 2016가단97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0.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102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25. “피고(B)는 원고에게 37,370,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의 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아들인 위 B 및 D가 있었다.

다. 피고와 위 B 및 D는 2014. 10.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4. 11. 13. 접수 제1555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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