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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9 2020가단1007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4.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유한회사는 B 및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4868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18. “B은 50,878,227원 및 그 중 21,505,384원에 대하여,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7,797,292원 및 그 중 4,028,154원에 대하여 각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26. C 유한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과 그의 처 피고의 자녀 D이 2018. 4. 24. 사망하였고,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8. 6. 7. 접수 제23671호로'2018. 4.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은 피고와 B이었고,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질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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