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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9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한 2017. 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차전269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2. 3. 13. “B는 원고에게 11,562,203원 및 그 중 11,163,958원에 대하여 2012.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3. 31.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1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처인 피고(3/9), 자녀들인 B, D(각 2/9) 및 대습상속인인 E, F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3. 7.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는 2017.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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