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0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도시지역인 청주시 상당구 B 지상 504㎡에 75.12㎡ 의 강 파이프 조 주택( 창고), 28.02㎡ 의 1 층 조립식 패널 조 주택( 창고), 8.91㎡ 의 1 층 목조 주택( 원두막) 등 총 112.05㎡를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