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5 2018고정15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년 9월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도시구역 안에 있는 익산시 C 시장의 대지에 철 파이프로 사방의 기둥을 만들고, 천막으로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35.84㎡ 의 단층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