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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고단200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축법위반( 각 공소사실은 선택적) (1)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남양주시 B에서, 2015. 9. 22. 1 가구로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에 내력벽을 설치하여 1 층 1 가구 106.53㎡를 3 가구로, 2 층 1 가구 106.53㎡를 3 가구로 분리하였다.

(2)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3 층 다락에 약 108.53㎡ 의 주택을 증축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지구단위계획상 1 종 전용 주거지역인 남양주시 B에서 필지 당 2 가구 이하로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2015. 9. 22. 1 가구로 사용 승인 받은 주택을 임의로 1 층 1 가구 106.53제곱미터를 3 가구로, 2 층 1 가구 106.53제곱미터를 3 가구로 분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3 층 다락에 약 108.53제곱미터의 주택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건축법 제 11조 제 1 항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108조 제 1 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9호는 ‘ 대수선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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