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314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시 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말경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창고 3 동 (110.4 ㎡) 을 무단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건축법 위반자 고발, 출장 복명서, 불법 건축물 전경, 수사보고( 토지이용규제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