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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9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3. 8. 10.부터 2013. 1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0억 2,000만 원 중 이미 지급받은 7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인에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소명하고자 원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갑 제1호증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2014. 10. 14. 주식회사 G에서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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