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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6 2018나11855
보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금전 보관을 위탁하였음(소비임치)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0. 자신의 동생 C을 통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11. 16.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6. 11.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금전소비임치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인가라는 사실 확정에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2015. 7. 10.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2015. 11. 1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1호증)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제1심법원의 D은행, E조합에 대한 각 금융정보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주도에 거주하는 원고는 2015. 2.경 의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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