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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4 2016나5462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전북 군산시 C 소재 D 내 주차장에 놀이기구 4대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2013. 2. 13. 피고를 대리한 E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2015. 2. 12.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대여자인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약상 책임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D를 ‘갑’, 원고를 ‘을’이라고 지칭하면서 D의 대표를 피고로, D의 대리인을 E로 표시하고 있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2. 14.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 사건 보증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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