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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22551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5. 피고와 사이에 소외 C이 보유하고 있다는 평택시 D 이주 자택지수 분양권을 1억 4,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 받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 C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ㆍ 통보된 바 없어 위 매매계약은 그 목적이 원시적 이행 불능으로서 무효이고, 또한 위 매매계약은 강행 법규 인 택지개발 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 분양권 매매계약은 원시적 이행 불능 또는 강행 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계약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확인 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 문서 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등 참조) 2) 갑 1,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경 피고로부터 ‘ 이주자 택지 권리 확보 서류’ 라는 이름으로, ‘ 평택시 D 이주자 택지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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