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5. 피고와 사이에 소외 C이 보유하고 있다는 평택시 D 이주 자택지수 분양권을 1억 4,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 받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 C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ㆍ 통보된 바 없어 위 매매계약은 그 목적이 원시적 이행 불능으로서 무효이고, 또한 위 매매계약은 강행 법규 인 택지개발 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 분양권 매매계약은 원시적 이행 불능 또는 강행 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계약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확인 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 문서 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등 참조) 2) 갑 1,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경 피고로부터 ‘ 이주자 택지 권리 확보 서류’ 라는 이름으로, ‘ 평택시 D 이주자 택지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