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20 2019가단10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20. 5.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8. 28.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지상에 시공 중인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7. 8. 28.부터 2018. 8. 30.까지, 계약금액 2,4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② 원ㆍ피고는 2018. 8. 10.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기간을 2018. 11. 30.까지로 변경한 사실, ③ 원ㆍ피고는 2018. 11.경부터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오다가 2019. 1.경 이 사건 토목공사 대금을 최종적으로 2,461,8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2,337,692,500원을 제외한 124,107,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24,10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목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공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은 124,107,500원에서 107,000,000원이 감액된 17,107,5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약정 공사기간인 2018. 11. 30.보다 52일 지체된 2019. 1. 21. 완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2일간의 지체상금 128,700,000원(계약금액의 0.1%인 2,475,000원 × 52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3)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3%인 74,250,000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위 돈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74,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