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3386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66,442,171원 및 그 중 22,543,75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1995. 12. 29. 성화 신용협동조합(변경 전 상호는 ‘마산합성 신용협동조합’이다. 이하 ‘소외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3,900,000원을 상환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E과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신협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5차7556호로 피고 A,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14. “피고 A, B은 연대하여 소외 신협에게 57,275,817원 및 그 중 22,543,759원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6. 2. 10.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소외 신협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23.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E은 1999. 9. 28.경 사망하였고, 현재 그 상속인은 자녀들인 피고 C, D이다.

마. 2015. 10. 20.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원금 22,543,759원, 이자 43,898,412원이고, 그 연체이율은 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그 최소 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수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 B은 연대하여 66,442,171원(=22,543,759원+43,898,412원) 및 그 중 22,543,759원에 대하여, ② 피고 C, D은 피고 A와 연대하여 각 33,221,085원{=66,442,171원×1/2(상속지분)} 및 그 중 11,271,879원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