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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1072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00,548,161원 및 그 돈 중 52,802,208원에 대한 2015. 4.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함)은 1998. 6. 26. 피고 B, 소외 망 D(이름 정정전 이름 E) 등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변제기 1999. 6. 26., 이자율 연 20%,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53,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하였다.

나. 이후 피고 A가 변제기에 신협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신협은 2004경 피고 A, B과 망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이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B, 망 D 사이 :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 화해권고 내용 :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 확정일자 : 2005. 2. 18. 원고와 피고 A 사이 : 판결로 확정 - 확정판결 내용 : A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A의 부담으로 한다.

- 확정일자 : 2005. 7. 2. 다.

신협은 2013. 6.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와 양도통지 권한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6. 23.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관한 위 화해권고결정 및 확정판결에 의한 2015. 4. 7. 기준 미상환 원리금액수는 원금 52,802,208원, 이자 및 연체이자 147,745,953원(2013. 5. 30.까지는 약정 이율 및 연체이율인 연 20%, 연 25%를 각 계산하고, 2013. 5. 31.부터 2015. 4. 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이하인 연 17%로 계산함) 합계 200,548,161원이다. 라.

한편, 망 D은 2013. 11. 25.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으로 처인 F, 자녀로 G, H, 피고 C이 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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