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6.09%, 2014. 12...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A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 한다)과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 2012. 12. 27. 소외 신협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나. 소외 신협에서 작성한 피고에 대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을 제4호증) 및 주택자금대출금 구입원장(갑 제2호증)에는 피고가 2012. 12. 27. 계좌번호 D인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2012. 12. 31. 소외 신협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출에 관련된 서류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대출신청서(을 제5호증),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조합원가입 신청서(갑 제9호증), 각 신규거래 신청서(갑 제10, 11호증)가 있다
(이하 피고 명의의 위 2012. 12. 31.자 2억 3,000만 원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에 관련된 위 서류들을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라 한다). 다.
소외 신협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의 광주 광산구 F 전 992㎡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소외 신협,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2. 12. 31. 접수 제2593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신협은 피고에게 2015. 1. 8.경 대출잔액이 2억 3,000만 원 있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발송하였고, 2015. 1. 27.경 위 대출금의 이자가 2014. 12. 19.부터 연체되었으므로 이를 상환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 계약에 관한 이자율은 2014. 12. 19.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6.09%, 2014.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5.73%, 2015. 12. 31. 이후는 연 5.27%로 변경되었다.
바. 소외 신협은 2015. 6. 5.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신협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