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2929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41,701,167원 및 그 중 46,381,957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4. 6. 10. 주식회사 한빛은행(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이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H, 피고 B는 각 9,8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8. 12. 현재 위 채무는 원금 46,381,957원, 이자 195,319,210원 합계 241,701,167원이다.

다. 소외 은행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유한회사는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통지되었다. 라.

한편 H는 2012. 6.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다음과 같이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회사는 241,701,167원 및 그 중 46,381,95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9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1) 피고 C은 26,727,272원{=9,800만 원×3/11(상속지분 .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