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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4가합5832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2011. 4. 22. 체결한 627,664,44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23. 11:00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소외 D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A의 대주주였던 자이다.

피고 B은 D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D의 동생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0. 1. 21. A으로부터 20억원(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 2011. 1. 21., 이자율 : 연 10.5%, 지연배상금율 : 25%)을 대출받았는데, 그 당시 D은 위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26억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011. 4. 11.을 기준으로, E와 D이 A에 연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총 2,135,176,474원이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7. 10. ‘E와 D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원고와 동일하다)에게 2,135,176,487원 및 이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12.(2011. 4. 12.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다만 피고 D은 26억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D은 2010. 10. 21. 피고 B 명의 계좌로 2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피고 B 상대 송금 건’이라 한다). 또한 D과 피고 B은 자신들이 각 1/2지분씩으로 하여 2009. 6. 23. 공동매입한 강원도 평창군 F 외 1필지 G 콘도2차 제객실31동 제122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2011. 4. 18. 유창건설주식회사에 15억 3,000만원에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 중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4억 9,099만원을 피고 B 계좌로 지급 받아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피고 B 계좌에 유보하여 두었다

(이하 ‘피고 B 계좌 유보금 건’이라 한다). 한편 D은 피고 C 명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각 송금하였다

아래 송금건을 모두 합쳐 이를 때는 '피고 C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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