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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1248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5,374,277원 및 그 중 3,116,637원에 대하여 2016. 6. 2 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파산자 옥과신용협동조합(이하 ‘옥과신협’이라고만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들 및 소외 D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56846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2006. 5. 25. 승소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전소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전소 판결의 내용은 '파산자 옥과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가. 피고 B, C은 소외 D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 27.부터 2003. 10. 2.까지는 연 10.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전소 판결의 청구원인은 ’옥과신협이 1999. 12. 30. 소외 D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 B 및 피고 C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옥과신협이 2000. 10. 2.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위 2회의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 B 및 피고 C이 위 대출금 채무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2회 대출에 대한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는 것이었다.

전소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은 주식회사 모두론대부, 주식회사 케이엘제이대부, 주식회사 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각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의 주채무자 D 및 피고 A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

2016. 6. 1. 현재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은 1999. 12. 30.자 대출 관련 5,374,277원(그 중 원금은 3,116,637원), 2000. 10. 2.자 대출 관련 101,547,856원(그 중 원금은 29,999,355원)이다.

원고는 전소 판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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