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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1 2017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23:27 경 강릉시 율 곡초 교 길 21( 교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60( 교 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등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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