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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9 2017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21:30 경 강릉시 하 슬라 로 206번 길 3-1( 교 동 )에 있는 나 운 칼국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60( 교 동 )에 있는 참맛 왕 갈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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