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0 2018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1:20 경 강릉시 율 곡초 교 길 7에 있는 ' 한라산 도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가작로 60에 있는 ' 참맛 왕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