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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9 2017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22:36 경 강릉시 화부 산로 141번 길 7( 교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125( 교 동 )에 있는 율 곡 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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