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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7 2016고단1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5. 경북 경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129,000,000원인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581,300,18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1매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E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12,766,400원인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가공 매입 내역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9,528,6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5.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F ’에 35,801,500원 상당의 고철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공급 가액을 9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범죄 일람표, 부가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3부, 각 과세 표준 수정 신고서 및 추가 자진 납부 계산서, 세금 계산서 사본 4부, 각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1부, 매매 계약서 사본, 계량 증명서 사본 7부, 확인 서 사본 3부, 전자 세금 계산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 사본, 수사보고 (F에 대한 세금 계산서 중 허위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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