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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73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인 ‘C ’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D ’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7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공급 가 합계 1,150,517,828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위 사무실에서, ‘E ’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32,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2018. 10. 9. 경 ‘( 주 )F ’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1,818,181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하는 등 2회에 걸쳐 공급 가 합계 43,818,181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전자 세금 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 (G, H, I, J, K, F, L, M 한의원, N, E- 전화통화) 계좌거래 내역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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