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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7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층에서 케이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의 실제 경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대표자 :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하 네스 외 3 종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1,763,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등 11개 업체에게 총 4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34,663,34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44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7. 25.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사실 시흥시 G 건물에 있는 H( 대표자 : I) 등 2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케이블 몰딩 외 2 종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34,407,38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제출하고, 2017. 1. 24. 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61,81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6년도 1기 C의 부가 기치 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포함),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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