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북 포항시 북구 C 소재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게 원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7,500,000원 상당의 원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 E, F, G, H, I 주식회사, J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 가액 합계 927,630,000원 상당의 원목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23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 가치세 조사 보충 조서, 조세 범칙 혐의자( 참고인) 심문 조서
1. 각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갑),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갑),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갑),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세액 명세서,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1. ( 주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5 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