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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5 2019고합4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5. 25. 03:3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5. 25.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건 진술서, E 대화내역, 소견서, 처방전,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 영상녹화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전화녹음 CD 1장)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피해자)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전화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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